민원사무명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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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가스용품제조사업, 저장소설치 허가시설을 양도양수, 경매, 환가, 매매, 등 의 사유로 인수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 |
관련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 |
구비서류 | 1. 허가증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주무부서 | 신성장산업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60-2764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4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고 접수 - 서류검토 - 결격사유조회(등록기준지 및 전국 시군구) - 결재 - 통보 |
첨부사항 | 자세한 내용은 경제진흥과 에너지관리담당 054-779-62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9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