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변경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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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허가 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신청하는 복합민원사무 |
관련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
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
주무부서 | 신성장산업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60-2764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15,000원 |
처리기간 | 4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변경허가 여부 결정) - 통보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5호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변경허가 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