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허가 신청서 |
---|---|
민원내용 |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복합민원사무 |
관련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1항,2항, 제6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3. 각 협의기관(부서)에서 담당하는 법률의 저촉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서류 4. 집단공급사업의 경우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주무부서 | 신성장산업과 |
협의부서 | 타기관 및 인허가 부서 |
전화번호 | 054-760-2764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있음 |
처리기간 | 5일(협의 기간, 휴일제외)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 여부 통보 |
첨부사항 | 1. 현장확인, 시청내 부서의 실무종합심의회 심의, 타기관 소관 법률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서류 보완 및 재검토 등으로 허가여부 결정시 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협의기관 및 부서에는 경찰서, 소방서, 포항국도관리사무소, 문화재과, 농정과, 산림과, 환경과, 도시건설과, 도시디자인과, 도로과, 건축과, 청소과, 신청지 읍면동과 시설 설치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기관이 대상입니다.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호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