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고압가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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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고압가스 제조 허가(특정제조, 일반제조, 충전, 냉동제조),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 고압가스 판매 허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용기제조 등록, 냉동기제조 등록, 특정설비제조 등록을 한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각)1부 |
주무부서 | 경제정책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고 접수 - 확인 - 결재 - 통보 |
첨부사항 | 1. 신고는 사용자가 하여야 하며, 특정고압가스사용 신고자가 그 시설 및 용기 등을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는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에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할 때 신고 내용에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처음 시설을 사용 할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마친 후 사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가스를 사용하기 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임,퇴직 신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지속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안전관리책임자 이중등록은 불가 합니다 |
민원서식첨부1 | 고압가스 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