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도시가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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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법에 따라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특정사용시설에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 "별표1" 도시가스사업법 제49조 |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각) 1부 |
주무부서 | 경제정책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고 접수 - 확인 - 결재 - 통보 |
첨부사항 | 1. 신고는 사용자가 하여야 하며,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처음 도시가스를 사용 할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마친 후 가스를 사용하기 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임,퇴직 신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지속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안전관리책임자 이중등록은 불가 합니다 |
민원서식첨부1 | 도시가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