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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민원내용 액화석유가스 사업(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판매사업,집단공급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관련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 "별표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구비서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각) 1부
주무부서 경제정책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
접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고 접수 - 확인 - 결재 - 통보
첨부사항 1. 신고는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 시설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마친 후 가스시설 사용전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한 후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안전관리책임자가 해임또는 퇴직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지속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안전관리책임자 이중등록은 불가 합니다.
민원서식첨부1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퇴직)신고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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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콜센터 (☎ 054-779-8585 ) /
  • 최근수정일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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