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
---|---|
민원내용 | 액화석유가스 사업(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판매사업,집단공급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 "별표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
구비서류 |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각) 1부 |
주무부서 | 경제정책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고 접수 - 확인 - 결재 - 통보 |
첨부사항 | 1. 신고는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 시설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마친 후 가스시설 사용전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한 후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안전관리책임자가 해임또는 퇴직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지속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안전관리책임자 이중등록은 불가 합니다. |
민원서식첨부1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퇴직)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