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산지전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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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임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그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제 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 1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형도 (1/25,000)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1/6,000 또는 1/1,200) 산림조사서 복구계획서 평균경사도조사서 및 표고조사서 등 |
주무부서 | 산림경영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1만㎡이하 : 2만원 |
처리기간 | 25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서접수 → 현지조사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치통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
첨부사항 | 수수료 : 1만㎡이하 : 2만원, 1만㎡이상 : 2만원 + 초과면적 1만㎡마다 2만원 가산 |
민원서식첨부1 | 산지전용허가.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