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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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산림경영계획에 의거 시업을 하고자 할 때에 시업신고를 하여 신고수리를 받고자 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 제 1항 |
구비서류 |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서 1부 벌채구역도(1/6,000 또는 1/1,200 임야도) 1부 벌채예정수량 조사서 1부 설계도서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업계획서등『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 13조 제 2항 각호의 서류 (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독립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 하려는 경우에는 제 1호 및 제 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주무부서 | 산림경영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면허세 : 1-6종에 따라 구분 |
흐름도 | 시업신고 → 서류 검토(구비서류 및 산림경영계획과 일치여부) → 현지조사(신고내용 일치여부 및 경계표시) → 신고수리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