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개발행위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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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
관련법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
구비서류 |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주무부서 | 도시계획과 |
협의부서 | 해당과장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5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조사 → 협의 → 허가서작성 → 결재 → 통보(민원인)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_5]_개발행위_허가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