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 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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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연장, 점사용허가의 목적 또는 면적변경, 점용ㆍ사용허가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변경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제9조) |
구비서류 | 1. 점용ㆍ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 |
주무부서 | 해양수산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실시계획승인: 14일 / 실시계획신고: 7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검토 → 허가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 6]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