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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 허가 신청
민원내용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연장, 점사용허가의 목적 또는 면적변경, 점용ㆍ사용허가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변경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련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제9조)
구비서류 1. 점용ㆍ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
주무부서 해양수산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민원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실시계획승인: 14일 / 실시계획신고: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검토 → 허가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서식 6]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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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콜센터 (☎ 054-779-8585 ) /
  • 최근수정일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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