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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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어장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선을 지정 또는 사용 승인 받고자 하는 경우 |
관련법령 |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ㆍ제3항 및「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
구비서류 | 1.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주무부서 | 해양수산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1,000원 |
처리기간 | 1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확인 → 결재 → 지정(승인)증작성 → 교부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 31] (관리선사용의 지정¸ 어선사용승인)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