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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어업허가(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신청
민원내용 1. 근해어업 허가신청: 총톤수 10톤 이상 어선에 대한 시.도지사 허가(근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연안어업 허가신청: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가 선박의 상태와 등록, 개인 혹은 단체증명을 심사 받음으로 어업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3. 구획어업 허가신청: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가 선박의 상태와 등록, 조업수역, 개인 혹은 단체증명을 심사 받음으로 어업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관련법령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호(「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를 포함한다)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구비서류 1.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경우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2. 구획어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다.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주무부서 해양수산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민원실
수수료 근해어업: 4,500원 연안어업: 2,500원 구획어업: 4,500원
처리기간 3일
기타사항
흐름도 허가신청서 접수 → 신청서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통보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서식 1] 어업허가 신청서(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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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콜센터 (☎ 054-779-8585 ) /
  • 최근수정일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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