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어업허가(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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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1. 근해어업 허가신청: 총톤수 10톤 이상 어선에 대한 시.도지사 허가(근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연안어업 허가신청: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가 선박의 상태와 등록, 개인 혹은 단체증명을 심사 받음으로 어업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3. 구획어업 허가신청: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가 선박의 상태와 등록, 조업수역, 개인 혹은 단체증명을 심사 받음으로 어업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호(「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를 포함한다)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
구비서류 | 1.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경우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2. 구획어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다.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
주무부서 | 해양수산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근해어업: 4,500원 연안어업: 2,500원 구획어업: 4,500원 |
처리기간 | 3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허가신청서 접수 → 신청서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통보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 1] 어업허가 신청서(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