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 |
---|---|
민원내용 | 수산물가공업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1. 사업자의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가공공장의 주소 4.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냉동·냉장실 5. 자숙(煮熟)솥, 압착기, 분해조, 정유조, 저유조[어유(간유) 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냉동기기(냉동·냉장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관련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 제2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
구비서류 | 1.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 2. 신고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주무부서 | 해양수산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검토 → 변경 사실 확인 → 신고필증 발급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 7] 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