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수산물가공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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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수산물가공업을 신고하고자 할 시 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 제1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구비서류 | 1. 어유(간유) 가공업 또는 냉동·냉장업: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가공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산광역시장(영 제25조의6제2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제출할 것 가.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가공공장의 건물 및 그 밖의 설비의 배치도 다. 주요기기의 명칭·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선상수산물가공업: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영 제25조의6제2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부산광역시장(영 제25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제출할 것 가. 선박등록필증 사본(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어업허가증 사본 다.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라.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기기의 명칭·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마. 냉동·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 3. 수산피혁가공업 또는 해조류가공업: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가공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가. 주요기기의 명칭·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나.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
주무부서 | 해양수산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고(신고인) → 접수 → 확인(검토) → 결재 → 신고필증 작성 → 발급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 5] 수산물가공업 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