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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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어선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어업허가가 가능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어선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구비서류 | 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신청서 |
주무부서 | 해양수산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2,000원 |
처리기간 | 3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어선건조(발주)허가신청서 접수 → 신청서 검토 및 어업허가가능여부 확인 → 허가 → 통보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 1] 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