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어선등록말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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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어선을 등록 말소를 신청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1.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멸실·침몰·해체 또는 노후·파손 등의 사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
관련법령 | 「어선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
구비서류 | 1. 어선등록말소신청서 2.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포함합니다)·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3. 어선번호판 |
주무부서 | 해양수산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흐름도 | 어선말소등록신청서접수 → 신청서 검토 및 확인 → 말소 → 통보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 34] 어선등록말소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