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어선변경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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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1. 어선의 명칭 또는 선적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수리 또는 개조로 어선의 주요치수 또는 총톤수가 변경되는 경우 3. 추진기관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경우 4. 어선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5. 그 밖의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관련법령 | 「어선법」 제13조 제1항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ㆍ제26조 제1항ㆍ제28조 제1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항 |
구비서류 | 1. 어선변경등록신청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국적증서,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3. 어선검사증서 4. 수수료 등 4. |
주무부서 |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3,000원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흐름도 | 어선변경등록신청서 접수 → 신청서 검토 및 확인 → 결재 → 증서 및 허가증 발급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 27] (어선(등록¸ 변경등록)¸ 어업 변경허가)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