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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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어업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1. 양식어업의 양식방법 2. 양식어장의 시설량 3. 양식어업의 종류 4. 어업의 시기 |
관련법령 | 「수산업법」 제19조 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
구비서류 | 1. 어업권 변경인가신청서 1부 2. 어업면허증 3.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4.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역과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
주무부서 | 해양수산과 |
협의부서 | 경주시 수산업협동조합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3,000원 |
처리기간 | 1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검토 및 확인 → 기안 결재 → 인가증 작성 → 교부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 29] 어업권 변경인가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