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어업권 지분 이전인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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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어업권을 이전 분할,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수산업법」 제19조 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 |
구비서류 | 1. 어업권, 지분 이전인가 신청서 1부 2.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3.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공유자가 있으면 그 공유자의 동의서 1부 |
주무부서 | 해양수산과 |
협의부서 | 경찰관서, 전국연안시군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3,000원 |
처리기간 | 4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검토 및 확인 → 결재 → 인가증 작성 → 교부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 23] 이전인가 신청서(어업권¸ 지분).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