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어업폐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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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어업을 폐지한 경우 어선이 침몰하거나 어선을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 어선의 행방이 6월이상 분명하지 않아 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시설이 멸실된 경우 |
관련법령 | 「수산업법」 제48조 제3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
구비서류 | 1. 어업폐업 신고서 1부 2.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 1부 |
주무부서 | 해양수산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800원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흐름도 | 허가신청서 접수 → 신청서 검토 및 확인 → 통보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 23] 어업폐업 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