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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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1.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주소를 변경(같은 시·군·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거나 이름을 바꾼 경우 2. 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3. 어선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4. 어선의 톤수 및 주요 제원을 변경한 경우(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만 해당된다) 5. 기관의 마력을 변경한 경우(기관마력의 제한이 없는 어업의 경우만 해당된다) |
관련법령 | 「수산업법」 제48조 및「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 |
구비서류 | 1.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어업허가증 1부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주무부서 | 해양수산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1,500원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통보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 14]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