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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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1. 어업의 시기 2. 포획·채취물, 양식물 또는 생산종묘의 종류 3. 어선, 어선의 톤수 및 주요 제원(어선을 대상으로 허가 받은 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기관의 마력(기관마력의 제한이 있는 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5. 주요 기기 또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6. 양륙항(연근해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7. 부속선(연근해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8. 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9.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수면위치 변경 10. 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수면위치 변경 |
관련법령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항 |
구비서류 | 1. 어업 변경허가신청서 1부 2. 어업허가증 1부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주무부서 | 해양수산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1,500원 |
처리기간 | 2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허가신청서 접수 → 신청서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통보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 11] 어업 변경허가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