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어업허가 유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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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1. 어선이 침몰되거나 어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어선의 행방이 6개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3.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구 또는 시설이 멸실된 경우 |
관련법령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
구비서류 | 1.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어업폐업신고서 |
주무부서 | 해양수산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1,500원 |
처리기간 | 2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허가신청서접수 → 신청서 검토 및 확인 → 시설물확인 → 통보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 5] 어업허가 유예신청서.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2 | [서식 23] 어업폐업 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