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시유림 대부(사용허가,사용승인) 신청 |
---|---|
민원내용 | 시유임야를 시유임야관리 운영규정 제32조 각 호에 의한 목적으로 대부받아 사용코자할 때에는 대부승낙을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시유임야관리 운영규정 제32조 및 산림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
구비서류 | 대부 신청서 연차별 사업계획서 사업계획도(축척1/6000의 실측도 또는 1/1200의 구분구적도)1부 토사유출방지계획서(광업용목적의 경우) 1부 초지조성허가 사본 1부(목축용목적의 경우) 1부 |
주무부서 | 산림경영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5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대부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산림조사및대부가능여부판단) → 대부승낙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시유림 대부(사용허가, 사용승인) 신청.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