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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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산림소유자가 산림을 직접 경영하고자 할 때는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며 기 작성된 산림경영계획을 변경하여 시업코자 할 때는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조 제 1항 |
구비서류 | 산림경영계획서 1부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변경인가시) |
주무부서 | 산림경영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3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서접수 → 검토 및 현지 확인 → 결 재 → 인가(변경허가)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신청.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