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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민원내용 공.사유림내 토석을 채취하고자 하는 민원사무
관련법령 산지관리법 제25조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 및 골재용토사채취의 경우에 한합니다.)
「지적법」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측량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토석재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포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 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1부(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임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2항에 따른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산립법 시행령」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평균 경사도조사서 1부
주무부서 산림경영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민원실
수수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
처리기간 3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 관계기관 협의 → 결과통보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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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콜센터 (☎ 054-779-8585 ) /
  • 최근수정일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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