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사도설치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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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미개발된 도로를 개발하여 사도로 이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사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1조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도로개설설계서 1부(종.평면도, 회단면도 내역서) 토지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유1부 사업계획서 1부 |
주무부서 | 건설과 |
협의부서 | 산림과 기타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현지조사 → 관련부서협의 → 결재 → 통보(민원인)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사도설치허가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