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유수인용(주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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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하천인접지역내에서 유수인용과 사업장에서 주수로 하천에 방출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
구비서류 | 위치도(1/25000) 실측평면도(1/3,000~1/6,000) 1부 설계서 및 도면(특히 계획법선을 표시한 축적) 1부 이해관계인 동의서 배출시설허가증 사본(주수일 경우) 1부 수리계산서 1부 재력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1부 |
주무부서 | 건설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점용료의 1/1000 |
처리기간 | 44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재 → 검사용료징수 → 통보(민원인)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유수인용(주수)허가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