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하천공작물 신·개축변경 또는 제거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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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하천에 공작물을 신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위치도(1/25000) 1부 사업계획서 1부 수리계산서 공사비조서 이해관계인조서 토지대장 1부 등기부등본 1부 |
주무부서 | 건설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도 민원실 |
수수료 | 공사비의 1/1000 |
처리기간 | 2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재 → 점용료징수 → 통보(민원인)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서(하천예정지역안에서의 행위,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