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배수설비설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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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기존 시오수관로에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오수받이통을 설치하여 기존 오수관로에 연결 배출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하수도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22조 |
구비서류 | 배수설비설치 및 사용개시(변경) 신고 배수설비 설계도(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현장안내도 건물배치도 건물평면도 오수받이통 상세도 ※ 기존 건물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첨부 |
주무부서 | |
협의부서 | 건축과, 환경보호과, 동 주민센터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준공검사 3일 |
흐름도 | ○ 설치신고 . 설치신고(건축과 또는 동사무소) → 복합민원으로 접수 (수질환경사업소이첩) → 배수설비설치 대장접수 → 서류검토 → 신고수리 ○ 준공신고(처리기한 : 3일) .준공신고 접수 → 현장확인 → 대장정리 → 준공통보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배수설비설치 및 사용개시(변경) 신고.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