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옥외광고사업(신규,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등록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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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옥외광고물제작업 신규등록 또는 변경, 재개업, 휴·폐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의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구비서류 | 신규등록 및 재개업시 - 옥외광고업 등록신청(신고)서 1부. -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 휴·폐업 신고시 - 옥외광고업 등록신청(신고)서 1부. - 옥외광고업 등록증 |
주무부서 | 도시디자인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등록 : 15,000원 변경 : 7,500원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 (민원인) → 검토(도시디자인과) → 접수 (민원실) → 현지조사 → 결제 → 등록필증교부(민원인)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업(신규¸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등록 신청서(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