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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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건축물대장상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 및 정정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으로부터 변경 및 정정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 및 제21조 제3항 |
구비서류 |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정신청의 경우: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주무부서 |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없 음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보(민원인)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건축물표시 (변경¸ 정정) 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