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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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건축법 제8조, 제9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를 득한 모든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건축법 제22조 제1항 |
구비서류 | 1.「건축법」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주무부서 |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474 |
이메일 |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3일 ~7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보(민원인)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7호서식] (임시)사용승인 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