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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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도시계획구역과 기타구역안에서 연면적 200m2 이상이거나 3층등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제16조 제1항 건축법 제19조 제2항 건축법 제20조 제1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기본설계도서 1부 신청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자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첨부파일 6쪽 참고) |
주무부서 |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474 |
이메일 |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4,000 ~ 1,400,000원 |
처리기간 | 3 ~ 90일 |
기타사항 | 면허세 6,000 ~ 30,000원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심사(건축과) → 현지확인 → 결재 → 결과통보(민원실)→ → 신청인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호의4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