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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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ㆍ개축, 재축 등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
관련법령 | 건축법 제14조 제1항 건축법 제16조 제1항 건축법 제19조 제2항 |
구비서류 | 건축허가에 갈음하는 신고대상 건축물 ○ 신고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2.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 신고서,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신고대상 옹벽 및 공작물등 ○ 신고서,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설계도서 배치도, 구조도 |
주무부서 | |
협의부서 | 각 실과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기타사항 | 면허세 6,000 ~ 30,000원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협의 → 현지조사 → → 결재 → 신청서교부(민원인)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