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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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을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주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건축법시행규칙에 의한 도서 교통영향평가서(해당건물에 한함) 대지사용승락서(타인대리 일때) 주택건설등록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사업시행의 경우 약정서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축물에 한함) |
주무부서 | 주택과 |
협의부서 | 환경보호, 도시, 수도, 건설, 문화재, 소방서 등 |
전화번호 | 054-760-2672 |
이메일 |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4,000원~1,400,000원 |
처리기간 |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협의 → 현지확인 → 종합검토 → 사업계획승인 → 사업계획승인고시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5호서식]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주택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