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
민원내용 |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
구비서류 | 신청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각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 사진 1매(반명함판)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주무부서 | 토지정보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법인(30,000원) 공인중개사(20,000원)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신원조회 → 회신 → 등록통지(민원인)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중개업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