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토지(임야)신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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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지적법 제17조 및 지적시행령 제12조. 지적사무처리지침 제30조 |
구비서류 | 신청서 지적측량 성과도 1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증명된 관계 서류 |
주무부서 | 토지정보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1필지당 1,400원 |
처리기간 | 3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민원인)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토지(임야)신규 등록 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