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토지(임야) 분할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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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할 때 또는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지목이 다르게 된때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지적법 제19조 및 지적시행령 제14조. 지적시행규칙 제24조 |
구비서류 | 신청서 토지분할측량성과도 1부 토지의 이동을 필요로 한 경우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주무부서 | 토지정보과 |
협의부서 | 도시과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1필지당 1400원 |
처리기간 | 3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협의 → 현지확인 → 측량 → 결재 → 통보(민원인)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토지(임야)분할 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