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토지(임야)합병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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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80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제1항 |
구비서류 | 신청서 |
주무부서 | 토지정보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1필지당 1,000원 |
처리기간 | 5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재 → 통지(민원인) |
첨부사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목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가.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나. 승역지(承役地)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민원서식첨부1 | [서식_75]_토지이동_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