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종묘생산어업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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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해상종묘 생산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수산업법」 제41조 제3항 제3호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
구비서류 | 1. 종묘생산어업 허가신청서 1부 2.. 밧줄식종묘생산어업, 말목식종묘생산어업 또는 땟목식종묘생산어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6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다.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 또는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의 경우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주무부서 | 해양수산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4,000원 |
처리기간 | 5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허가신청서접수 → 신청서 검토 및 확인 → 현지확인 → 허가 → 통보 |
첨부사항 | |
예제서식첨부1 | [별표 6]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6조제1항제1호나목2)가)¸ 같은 항 제3호나목1)가)¸ 제7조제2항제2호 관련].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1 | [서식 3] 종묘생산어업 허가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