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토지소유자 주소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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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토지조사 당시 지적공부에 등록된 미등기 토지로서 사정 또는 재결 등에 의하여 대장에 토지소유자로 등록되어있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지아니한 토지로서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주소를 정정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제84조 제1항 및제4항 |
구비서류 | 신청서 소유자의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주무부서 | 토지정보과 |
협의부서 | 토지소재지읍.면,동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31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조사,확인 → 검토 → 통지(민원인)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주소정정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