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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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공업단지 기타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가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 방지시설 설치승인사항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 제1항 |
구비서류 | 공동방지시설의 위치도(축적2만5천분의 1 지형도) 1부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1부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예측서 각1부 사업장별 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을 기재한 서류와 공정도 각1부(폐수는 폐수배출배관도 1부 포함)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폐수는 배수관거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그 부착대상인 사업장에 한함) 1부 6호의 구비서류는 폐수 공동방지시설 설치승인신청시에만 제출함 |
주무부서 | 환경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2 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관리대장기재 → 승인통보(민원인)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