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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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허가 및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신고사항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
구비서류 |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무부서 | 환경정책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5 일 |
기타사항 | 면허세 : 동 7,500원 읍.면 4,500원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관리대장기재 → 신고수리통보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4호서식]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