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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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허가사항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도시계획법, 건축법 |
구비서류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연간방지시설 유지관리계획서 1부 방지시설설치면제승인신청서(방지시설설치면제신청자에 한한다) |
주무부서 | 환경정책과 |
협의부서 | 건축.지역경제.도시과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5,000원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면허세 : 동 7,500원 읍.면 4,500원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실무종합심의) → 결재 → 관리대장기재 → 변경허가통보(민원인)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4호서식]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