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 |
---|---|
민원내용 |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의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사항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건축법 |
구비서류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연간방지시설 유지관리계획서 1부 방지시설설치면제승인신청서(방지시설설치면제신청자에 한한다) |
주무부서 | 환경정책과 |
협의부서 | 건축.지역경제.도시과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면허세 : 동 7,500원 읍.면 4,500원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실무종합심의) → 결재 → 관리대장기재 → 신고수리통보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2호서식] 대기배출시설(허가신청서, 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