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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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축산물(식육, 우유류등) 판매업을 개설한 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 |
구비서류 |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1부 상속인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무부서 |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간 | 3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서접수 → 확인(검토) → 결재 → 신고필증작성 → 교부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 32]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