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분뇨관련영업(변경)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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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업을 허가(변경) 신청하고자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구비서류 |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경우에 한함) 1부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
주무부서 | 환경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신규 : 10,000원 변경 : 5,000원 |
처리기간 | 10 일(분뇨처리업의 경우 4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심사 → 결재 → 결과통보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분뇨등관련영업(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서)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