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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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허가 및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신고사항 |
관련법령 |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 제2항 |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
주무부서 | 환경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시설변경 : 5 일 기 타 : 즉시 |
기타사항 | 면허세 : 동7500원 읍.면 4,500원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관리대장기재 → 신고수리통보 (민원인)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_5]_소음ㆍ진동배출시설_변경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