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오수정화시설.합병정화조.단독정화조 준공검사신청 |
---|---|
민원내용 |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설치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구비서류 | 신청서 2부 관리카드 1부 기술관리인 선임 신고서 1부 (단, 1일 처리용량 200㎡이상 오수정화시설, 처리대상인원 2,000인 이상 정화조만 해당) |
주무부서 | 환경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 (민원인) → 접수 (민원실) → 검토및심사 (주관부서) → 현지확인 → 결재 → 결과통보 (민원인) → 결과통보후 90일(동절기 110일) 이내 방류수 채취 → 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의뢰 → 부적합할 경우 개선명령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오수정화시설(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hwp [다운로드] |